국내 영업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63곳 중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곳이 2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정한 시한인 9월24일까지 한 달 남은 현재까지 인증 신청도 못 한 이들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준비상황별 사업자 명단’에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21곳에 그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여기 포함됐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실명계좌 요건을 갖춰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한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아직 ISMS 인증 신청도 하지 못한 24곳이다.
이들은 DOCOIN, COCOFX, Ellex.io, UKE, 그린빗(GRNBIT),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KDEX),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 등이다.
ISMS 인증의 경우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획득하기까지 3~6개월 가량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신청도 못 한 이들은 신고 기한 전 인증 획득이 어려운 셈이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이나 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아직 받진 못한 18개 거래소도 안심하긴 이르다. 금융위는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탈락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SMS 인증을 획득했더라도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지 못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없다. 다만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으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국내 거래소 25곳에서 대한 현장컨설팅을 진행한 뒤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지난 4월16일~9월30일) 중간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141건이 적발, 520명이 검거됐다.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 25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특별단속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