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챙긴 검찰 출신 변호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25일 전관 변호사 A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검찰에 재직할 때 직접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된 B씨와 퇴직 후 접촉했다. A씨는 B씨에게 “공판 검사에게 말해 검찰 구형을 줄여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2016년 9월에는 C씨에게 “부장검사 주임 사건이니 인사를 가야한다”고 속이고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D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사법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이익을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8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8월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을 조사했다. 지난 11일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