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데 대해 “조국을 때려잡자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잔인하게 박살 냈다”며 “동의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25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학이 밝힌 입학사정의 실제 내용과 법원 판결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대학에선 표창장이 평가 대상도 아니고, 자기소개서에 인용도 안 됐고, 블라인드 평가여서 수험번호 외에 못 봤고, 전적 대학 성적과 영어 성적은 우수해서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닌데 결론적으로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 대체 어떤 입학 사정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씨가) 대학의 입학 사정을 방해했으므로 유죄’, 그리고 대학은 ‘그 유죄를 근거로 입학취소’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입학 사정에는 영향을 안 줬다는 것이다. 논리적 모순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대학이 먼저 입학 사정에 영향이 있었다고 하고, 법원이 그에 따라 입학 사정을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 유죄 선고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거꾸로다. 업무방해 했다고 먼저 (법원이) 선고를 내리고 (대학이) 업무방해에 내용, 실체가 없는데도 판결이 유죄니까 입학을 취소한다 이런 구조 아닌가”라고 법원과 대학 등을 맹비난했다.
그는 “업무방해라는 법리 하나로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한 사람 인생 10년을 전부 다 무효로 만든 것이다. 정치가 지나치게 잔인하고 괴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24일 조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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