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5일 게시 하루만에 1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5일 오전 1시 기준으로 1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이번주 내로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자는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는 24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으로, 조 씨 측의 소명 등 청문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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