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입력 2021-08-25 11:18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아프가니스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434명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25일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지난 20일 기준) 대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434명 중 불법 체류신분인 아프간인이 72명이다. 체류기간 6개월이 남지 않은 사람은 169명이다.

정부는 합법 체류자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할 경우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 후 특별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합법체류자 중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된다.

체류기간이 지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병이 인계된 72명에 대해서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기로 했다. 출국 명령 후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를 저지른 강력 사범은 보호조치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프간 정국 혼란 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이라며 “국민들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도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400여명이 국내에 이송될 경우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