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용차와 흡사한 외관을 지닌 ‘암행순찰차’가 교통법규 위반 행위 적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6개월간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집중단속을 통해 총 312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단 3대의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올린 성과다. 지난 2월부터 국도 등 일반 도로에 암행순찰차 1대를 투입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부터 2대를 증차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호 위반이 1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1106건이나 됐다. 끼어들기·꼬리물기 등 얌체 운전은 643건, 안전모 미착용 447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규 위반은 258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남부청은 암행순찰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31명, 수배자 11명, 음주 운전자 7명 등 형사 입건 대상 11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암행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암행순찰차는 2016년 9월 고속도로에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 투입되는 추세다. 최근에는 스포츠카로 도주하는 차량을 잡기 위해 국내 고성능 스포츠 세단인 제네시스 G70 3.3 터보 모델이 투입되고 있다. 이 차는 370마력의 강력한 힘에 최대 시속 270㎞까지 달릴 수 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 도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 제로백은 4.7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