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골목길에서 본 미성년자 여학생을 집까지 쫓아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25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에서 피해자 B양(15)의 뒤를 밟아 B양이 사는 빌라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히 B양이 집에 들어간 뒤 현관문을 잡아당겨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 B양을 유인했다. 이어 B양이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잠시 연 틈을 타 B양의 집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B양이 현장에서 재빨리 도망쳐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다면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한 후 반성하고 있고, B양이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