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별로는 중구 5명, 동구 0명, 미추홀구 25명, 연수구 25명, 남동구 21명, 부평구 13명, 계양구 9명, 서구 21명, 강화군 1명, 옹진군 1명으로 나타났다.
전날 인천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명이었다.
신규 확진자 120명은 주요 집단감염 관련 7명, 확진자 접촉 62명, 감염경로 조사 중 48명, 해외유입 3명이다.
부평구 외국인 지인모임(8월18일 최초 확진)과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돼 총 19명이 감염됐다.
미추홀구 소재 노래방과 관련, 지난 18일부터 8명의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9명으로 파악됐다.
부평구 소재 건설현장과 관련, 지난 21일부터 2명의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3명으로 확인됐다.
미추홀구 소재 교회(8월11일 최초 확진)와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늘어났다.
연수구 소재 스포츠매장(8월16일 최초 확진)과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이 자가격리 중 추가 확진돼 총 확진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최근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 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 및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산업단지(일반, 국가, 도시첨단)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고용주 및 모든 종사자 등이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일주일 이내(8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님들은 모든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시민과 종사자들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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