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함께 미뤄졌다.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이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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