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사랑제일교회 폐쇄되나…25일 집행정지 심문

입력 2021-08-25 07:04
사랑제일교회 광화문광장 예배. 연합뉴스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처분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25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의 시설폐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하면서 2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고, 지난 19일에는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교회 측은 “시설폐쇄 처분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며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이날 성북구와 사랑제일교회 측 당사자들을 불러 시설폐쇄 처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