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이 결국 야당과 언론 단체, 학계 등에서 언론 자유를 축소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강행 처리했다.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은 셈이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전 3시55분쯤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전원 항의하며 중간에 퇴장한 상태에서의 일방 처리였다.
법안의 일부 내용을 둘러싸고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김용민, 김승원 의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면책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송기헌 의원 등은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넘는다며 반대했다.
결국 해당 조항은 그대로 두고,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를 삭제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이번 언론법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과 정정보도 요건 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야권과 언론계 등에서는 언론법 핵심 내용 대부분이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징벌 배상 요건으로 불명확한 개념이 담겨 언론의 권력 감시, 비판 기능이 위축될 뿐 아니라, 언론 자유를 퇴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인 의석수로 언론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180석 이상을 확보한 범여권이 이를 언제든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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