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국 딸 입학취소에 “청년 삶 무너뜨릴 수도”

입력 2021-08-24 22:53
이낙연 전 대표. 연합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을 두고 “성급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산대가 조민양의 입학 취소 예비처분을 내린 것은 성급했다”며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부산대는 입학취소가 최종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한다”며 “그렇다면 서두를 이유가 무언지 더욱 더 알 수 없다. 그것은 법이 전제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도 부산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어야 한다. 그것은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대법원 판결에 따라 바뀔 수도”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앞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조사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가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의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

또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예비처분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행정처분 결과가 바뀔 수 있으며, 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도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