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기간 단축

입력 2021-08-24 21:40

제주 제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속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법정 민원 처리기간이 10일이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확인과 부서 협의 등 관련 업무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복합 민원이다.

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와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초 개발행위허가 이후 관계자 변경, 사업 기간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이 빠른 시일 내 회복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형식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 위주의 정책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개발행위 허가 현황은 전체 1636건으로, 건축 관련 협의가 1550건을 차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