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민 의사면허 취소 결정에 “숙고해서 결정할 것”

입력 2021-08-25 00:20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씨의 대한 정부의 의사면허 취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어떻게 갈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의 이날 발표는 예비행정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청문 절차에는 보통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의 발표 이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