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4일 모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가 2시간만에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만 해당한다’고 정정했다. 청와대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와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 특별대책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별대책 가운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모든 다자녀 가구가 등록금 지원 대상이라는 취지였다.
청와대는 다만 2시간 뒤인 오후 6시30분 추가 공지를 통해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모든 다자녀 가구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는 학자금 지원 8구간에 해당에 대학생 기준 하위 48% 수준이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특별대책을 보고받은 후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청년 특별대책은 오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 등 3대 방향성 아래 일자리·교육·주거·복지·참여·권리 등 5대 분야 대책으로 구성됐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