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구매한 요트를 타고 국내에 밀입국한 뒤 과거 연인을 찾아가 밀반입한 권총을 겨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47)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 B씨와 헤어지고 외국으로 나가 15t급 세일러 요트를 산 뒤 전 세계 곳곳을 항해했다.
A씨는 그러나 자신과 헤어진 B씨에 대한 증오를 지우지 못하고 지난해 9월쯤 필리핀 인근에서 권총을 구매해 국내로 향했다. 그러다 전남 여수시 거문도 해상에서 선박 추돌사고를 당해 요트의 돛이 부서졌고,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채 요트에서 체류했다.
A씨는 그러던 중인 지난해 9월 20일 새벽을 틈타 입국 심사를 받지 않은 채 해외에서 구매해 온 권총을 든 채 육지에 올랐다. 밀입국과 동시에 총기 밀반입을 한 것이다.
이후 A씨는 택시를 타고 세종시에 있는 B씨 집을 찾아갔고, B씨와 그의 가족 등을 향해 권총을 들이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특수주거침입, 살인미수, 살인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관세법 위반, 선박직원법 위반, 선박안전법 위반 등 총 11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권총·탄창·탄알 63발을 각각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받은 충격이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 입국 관리, 세관 업무에 관한 국가 시스템까지 무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