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4일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서비스는 위법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국민에게 편의를 주는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결합)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온라인 법률플랫폼 쟁점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변호사 검색 서비스 형태를 광고형과 중개형으로 나눴다. 광고료만 받고 온라인상에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광고형 서비스는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반면 사건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로톡 앱에 접속하면 분야 혹은 지역별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별점 및 후기를 볼 수 있다. 로톡은 광고비를 받고 노출만 시켜주는 형태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는데 법무부가 로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무부는 법률플랫폼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법조판 타다’로 불리는 로톡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톡과 변호사 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로톡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무고에 가까운 신고”라며 비판했다. 로톡 관계자는 “변호사 광고가 노출되는 공간이 광고 영역임을 명확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다는 방침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변호사 업계 내홍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변호사 100여명이 모인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이날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변협은 광고 규정 개정을 철회하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로톡을 둘러싼 갈등은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 숫자가 급증하는 등 업계 경쟁이 심화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 반대하는 쪽은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면 변호사 업계가 출혈 경쟁에 내몰리고 서비스 질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신규 변호사들은 고객과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고객들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톡의 편의성이 높다고 반박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