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일병 모친 “제 식구 감싸는 군사법원 완전 폐지해야”

입력 2021-08-24 17:08 수정 2021-08-24 17:09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의 어머니가 법원을 떠나며 흐느끼고 있다. 윤 일병 아버지가 ‘국방부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31184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66)씨는 24일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와 축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군사법원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국회에 군사법원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1심을 국방부 장관 소속 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씨는 이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군대 내에는 성폭력은 물론 억울한 죽음들이 여전히 많다. 군 인권보호관이 불시에 부대를 조사하고 민간법원이 재판하면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폭력 등 일부 범죄 재판 권한을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양하는 개정안에 대해 “(최근 사망한 성범죄 피해자처럼) 가혹행위 등 다른 인권 침해 사건도 피해자가 사망해야만 민간법원으로 이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안씨는 “대체 왜 군사법원을 없애지 못해 이렇게 돌아가는가”라며 “(현재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지금도 숨죽이며 울고 있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