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보낸 20대 아들이 시설 관계자의 강압적인 음식 강요로 질식사한 사건의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시설과 관계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 A씨는 중증 정신지체를 동반한 1급 중증장애인으로 주 2회,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복지시설에 체류했다.
청원인은 “센터 내에서는 고인이 걷고 뛰는 활동이 용인될 것으로 판단돼 센터장님께 내원 목적을 말씀드렸다”며 “집에 오면 가족이 음식을 먹이니 센터 내에서 음식을 먹일 필요가 없고, 먹기 싫어하면 먹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고인은 김밥을 싫어한다고도 센터 직원들에게 누차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CCTV를 보니 세 명의 직원이 고인을 비인격적으로 억압하고 울며 달아나는 고인을 계속 끌어당겨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에 유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고인이 싫어하는 김밥과 기도폐쇄 가능성이 큰 떡볶이를 악의적으로 고인의 입에 밀어 넣고 남자 직원은 고인의 아랫배까지 강타하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가래떡 형태의 떡볶이를 자르지도 않은 채 연달아 먹이고, 폭력까지 동원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또 “이 과정에서 김밥과 가래떡이 기도를 막아 질식으로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쓰러졌는데도 (센터직원들은) 부적절한 응급처치로 30분 이상 뇌 산소공급 중단으로 아들을 사망케 했다”며 “아들의 정신지체 정도와 행동 패턴 및 습성을 고려치 않고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길들이고 굴복, 복종시키려 했던 센터와 센터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청원인은 앞으로 시설에서 희생되는 장애인이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며 청원을 마무리 지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약 2만 명이 동의한 상태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해당 센터에서 식사 중 숨진 A씨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45분쯤 점심 식사 도중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으며,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2일 결국 숨졌다.
당시 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 A씨가 식사를 원치 않는다고 표현하는데도 시설 관계자들이 억지로 김밥과 떡볶이 등 식사를 먹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일으켰다.
현재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해당 센터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정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