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씨가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인 병원도 자체적으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져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해서다. 해당 병원이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부산대는 조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요강에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한 점을 취소 근거로 들었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뒤 2월부터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 전공의 수련 과정에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인턴 기간은 지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이날도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향후 조씨의 인턴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턴 지속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결정 이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선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따라 의사면허도 취소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씨가 현행 의료법상 명시돼 있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학사 학위’ 또는 ‘의전원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주어진다.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맡게 된다. 복지부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관련 행정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알린 상태다. 복지부는 이날 “부산대의 최종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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