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도 취소 가능성 커

입력 2021-08-24 14:26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24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위원회) 조사와 부산대 최종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조민 졸업생 입학취소여부 최종 판단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배경으로 2015학년도 의전원의 신입생 입시요강을 들었다.

부산대는 “당시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며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는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날 최종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1,2심 재판부가 이견없이 조씨의 소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위원회와 부산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매주 회의를 했고 지난달에는 학교 측에 ‘조사할 내용이 남았다’는 이유로 활동을 1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고려대학교도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입학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려대는 지난 18일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2월부터 한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이영재 조원일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