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장년 근로자 주거비 지원

입력 2021-08-24 14:24

제주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장년 근로자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청·장년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숙소 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이내다.

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씩 2년 간 지원한다.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희망 기업은 매월 1~10일까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자격 조회와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분기 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청년 근로자 158명에게 2억 5500만원, 중장년근로자 28명에게 46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