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면허도 취소 위기…“복지부 판단할 것”

입력 2021-08-24 14:24 수정 2021-08-24 14:30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건물.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의료법 제 5조는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중이다.

다만 부산대는 조씨의 의사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최종 확정되기까지 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대학의 최종 처분이 전달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조씨의 의사 자격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입학 취소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의사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조씨의 입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 왔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한 뒤,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아 19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