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입력 2021-08-24 13:33 수정 2021-08-24 14:20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조사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요강”이라면서 “당시 신입생 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의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지만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

다만 이번 부산대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장은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상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이라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