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기독 법조인,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독재적 발상”

입력 2021-08-24 11:37 수정 2021-08-24 11:49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처리에 나선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교계와 기독 법조인들이 “독재적 발상”이라며 입법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언론 자유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반대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기자회견에는 김관상 전 씨채널 회장, 김학성 명예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권혁만 KBS 시사교양국 PD, 이진수 더워드뉴스 대표, 유영대 국민일보 종교국 기자 등이 나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개정안은 정부 권력을 감시,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권력이 언론을 검열해 통제하겠다는 언론독재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먼저 해당 법을 개정해 독립 민간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만든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럴 경우 국민이 언론위원회의 통제 속에 걸러진 정보만을 접하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곧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헌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는 취지다.

또 언론을 심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언론사가 제재를 피하고자 정부 감시, 비판 보도를 하지 않으려는 위축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기검열을 초래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개정안이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추정’하는 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들은 “사실 판단 이전에 추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법권 침해이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도 23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권력의 독식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협치와 합의’라는 국회 존립의 기본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여당은 마치 해당 법이 언론개혁을 위한 것 인양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자신들이 내세우는 명분과 취지는 사라지고 사회적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면서 “모든 법은 법 제정에 앞서 국민적 합의·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는커녕 야당은 물론이고 국내외 모든 언론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여당이 이런 우려를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주의 핵심 기반인 언론의 자유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해당 법이 통과돼 징벌적 소송이 남발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살아있는 권력’과 자본의 부패와 비리 보도에 언론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고 그로 인해 나타날 모든 피해는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