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재임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김 전 구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김 전 구청장의 실거주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그의 휴대전화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인 2015년 9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중구 무의도 임야 3만3000㎡를 아들 명의로 36억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도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중구 영종도 덕교동 대지 2000㎡를 여동생 명의로 4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토지 모두 인근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던 점을 토대로 김 전 구청장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가족들 명의로 땅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올해 4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 전 구청장의 투기 의혹이 담긴 첩보를 넘겨받아 내사했으며, 김 전 구청장이 부패방지법뿐 아니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김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