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내에 있는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검토”

입력 2021-08-24 10:11 수정 2021-08-24 11:17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의 특별체류 허가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간인들에 대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내 아프간인들에게 지난 3월 미얀마 사태 당시 수준의 인도적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법무부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를 빚은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고,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미얀마인들에게 임시체류 자격을 줬다.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현지 정세가 완화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박 장관은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 국적자는 417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외교나 유학 등 목적으로 체류 중이다. 이 중 120명은 올해 체류기간이 만료된다. 또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아프간 국적 불법체류자는 7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아프간 내 한국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조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국내에 있는 아프간 국적자의 인도적 체류 허용지침을 발표할 전망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