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아이 유기 친모 구속

입력 2021-08-23 20:20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3일 오후 친모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이를 구조했다. 탯줄을 단 알몸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얼굴과 목 쪽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등 위독한 상태로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신고가 들어온 지 이틀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