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공감대 확보를 위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23일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위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언론 분쟁에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려는 시도를 비롯해 정정보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언론 피해구제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안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유례 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는 민주당의 자평이 더해져 언론 피해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법안 취지가 오해 받고 퇴색될 것을 우려한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특히 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민변은 “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해 추정하는 형태는 이미 제도가 도입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보도를 면책하는 부분과도 조화가 어긋나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법안에서의 ‘조작’ 개념 제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보류, 징벌적 손해배상제 보완 등을 꼽았다.
민변은 “여당이 법안의 세부사항을 수정 보완해 언론 피해 구제 강화라는 대의를 함께 하는 시민사회계와 언론 단체 간의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며 “야당과 언론단체도 비판만 하기보다 사회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입법 대안과 논의, 의결 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