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유용 혐의 윤미향 ‘정의연 비판 처벌법’ 발의

입력 2021-08-23 17:49 수정 2021-08-23 17:50
무소속 윤미향(56) 의원. 국민일보DB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56)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윤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피해자 유족만이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신문, 방송, 출판물 뿐 아니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난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

법안을 보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인 의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이 해당 법안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국 흑서’ 저자인 회계사 김경율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안 내용 일부를 올리며 “사실을 적시해서라도 정의연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네요”라고 비꼬았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예산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지만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당에서 제명 조치됐다. 그는 지난 11일 첫 재판에 출석해 “30년간 정대협 활동가로 부끄럼없이 살아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