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최근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언론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 사회윤리를 침범하면 안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언론법 제출 과정에 청와대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을 피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헌법 21조와 신문법 3조에 언론의 사회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 그 틀 속에서 문 대통령은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 자유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언론법 통과 과정에서 청와대가 밝혀온 원론적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유 실장은 대신 국회에 공을 돌렸다. 유 실장은 “청와대는 앞으로도 언론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언론법은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몫”이라며 “지금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왜곡하면 문제가 있겠다. 그 부분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를 잘해달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 실장은 다만 “왜 외신까지도 언론법을 비판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의깊게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침묵이 언론법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유 실장은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고 답했다. 유 실장은 “개정안 시행은 내년 대선이 끝난 후”라며 언론법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는 최근 전세값 상승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실수요자에게도 필요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달 말 복구된 남북 통신선이 2주 만에 다시 단절된 것과 관련한 입장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한·미 연합훈련 등 여건이 개선되는 데에 따라서 복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 내 방역 사령탑인 기 기획관의 불참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