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은 흰색 속옷만’…이런 교칙, 이제 사라진다

입력 2021-08-23 17:17 수정 2021-08-23 17:23
2학기 첫 등교를 시작한 17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연합뉴스

학생의 복장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교칙이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속옷 제한 규정을 교칙에 포함한 여자 중·고등학교 가운데 6개 학교가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학교들은 교복 착용 시 반드시 무늬 없는 흰색 속옷만 입도록 했다. 또 여름에는 살구색 스타킹에 흰색 양말을, 겨울에는 검정 스타킹에 검정 양말만 허용하는 식의 규정을 적용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속옷 제한 규정이 있는 31개 여자 중·고교를 대상으로 1차 특별컨설팅을 진행했다. 규정을 삭제한 6개 학교 외 나머지 25개 학교는 올 연말까지 속옷·양말 등의 색상 규정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복장 제한은 꾸준히 문제제기돼 왔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지난 3월~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152개 학교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인권 침해적 복장 규제를 고발하는 제보가 4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여전히 과도한 복장 규제를 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장길 서울시의원도 서울 시내 31개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속옷 등과 관련해 지나친 학칙을 두고 있다고 올해 초 지적했다. 이에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제12조 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학칙으로 복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성이 없어 해당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가결되고 3개월이 지나서야 속옷 규제 관련 특별컨설팅에 들어갔다. 현재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21개교에 대해 2차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시정되지 않은 학교는 직권 조사를 통해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외에 강원도교육청도 도내 학교들의 생활 규정 중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전수 점검 중이다.

강원도에선 지난달 16일 모 여자 고등학교에서 복장 검사 논란이 불거진 일이 있었다. 교원들이 학생들을 일제히 의자 위에 올라가게 한 뒤, 치마를 들치는 등 인권 침해적인 복장 검사를 했다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해 실태 파악을 했다고 전했다. 해당 학교 교사들은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김미진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