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적발’ 김의겸 “흑석 재개발, 업무상 비밀 이용 아니다”

입력 2021-08-23 16:57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김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으로 적발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권익위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흑석동 재개발 구역 부동산 취득 경위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이라며 “해당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인은 민주당 조사에서 ‘당시 28억원에 나온 매물이 비싸서 매입자가 계속해서 없었으며, 상속인들이 차츰 가격을 내려 25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며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원회는 공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권익위는 이날 조사에서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권익위 발표 직후 김 의원 측이 입장문을 내면서 김 의원임이 드러났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