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 법사위 권한 축소된다…개정안 국회 운영위 통과

입력 2021-08-23 16:4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상왕’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명시해 법사위 권한을 제한했다. 개정안을 보면 체계심사 범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조항 간 모순 유무’로 한정하고, 자구심사 범위도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으로 제한했다.

각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간 법사위는 이 권한을 통해 법안을 원점부터 다시 심의하거나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며 다른 상임위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임위 상왕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하며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었다. 양당이 합의한 만큼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거대 양당의 합의처리를 막지 못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개정안에도 어디까지가 체계·자구심사인지에 대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파행시킨 법사위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운영위는 오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