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구속)씨가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진원지로 지목된 옛 동업자 정대택(72)씨를 고소한 가운데 최근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씨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의견서에서 법원 판결 13건을 인용하며 딸 김건희씨 불륜설 등 정씨의 주장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김씨가 모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등에 올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최씨 측은 정씨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지난달 고소했다.
정씨는 자신의 고소 사실에 대해 “윤석열 후보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진실만을 방송하며 저의 진실을 주장하였을 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7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