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입력 2021-08-23 14:37 수정 2021-08-23 14:43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예외 조항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복지위는 CCTV 설치법을 지난해 11월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개정안을 두고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방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와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하는 의료계 간 찬반이 엇갈려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