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나체 사진 전송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00시간 등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