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제공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면직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20일 라임 술접대 의혹 관련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했다. 감찰위는 중요 감찰 사건의 감찰 개시 조사 결과 징계 등 조치에 대해 심의하고,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는 기구다. 감찰위는 기소된 A부부장 검사에 대해 면직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B부부장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 C검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한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이들은 201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수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A부부장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두 명은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먼저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감찰위는 해당 결과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게 된다. 다만 권고적 성격인 만큼 징계 청구 여부는 검찰총장이 결정하게 된다. 검사징계법상 현직 검사의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김 총장이 감찰위가 제시한 권고에 따라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김 총장이 청구한 의견대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 의견을 제시하지만, 징계 처분의 결정 권한은 검사 징계위 소관”이라며 “더 높은 처분이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