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수감됐다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4일 만에 10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22일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범행 장소를 자택으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대인 피해자의 외모와 체격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자신의 아내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여보’라고 부른 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의 모습이 담긴 CCTV를 근거로 주거침입의 고의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수면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충동적 행동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출소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됐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새벽 광주에서 자택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고 잠결에 지인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안방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었고 약 10분 뒤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지인이 집에 도착한 후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부터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길을 가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순찰차로 자택 건물 입구까지 데려다준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