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정의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정의당에서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을 가지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자 조 전 장관은 “왜곡 인용”이라며 반발했다.
강민진 “허위·왜곡 주장 유포…조국도 책임 있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은 과거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 매우 높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 수준 매우 낮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강 대표는 “정치인이야말로 허위·왜곡 주장 유포의 1등 공신으로 지목되어온 대상이다. 수사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마저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해온 조 전 장관 측과,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조 전 장관의 발언을 빗대어 “한국은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 수준이 매우 높지만, 정치인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지난해부터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을 해왔다”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조 전 장관 및 가족 관련 비리의혹 보도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과 관계된 의혹 보도는 축소·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조국 전 장관이 지적했듯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법 개정 등 협치에 기반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숙의와 협치의 과정을 밟아나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국 “타인 글, 거두절미한 후 비난하는 것” 반박
조 전 장관은 곧바로 “타인의 글을 거두절미한 후 비난하는 것”이라며 강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날 개인 SNS에 올린 글에서 “(강 대표가 언급한 발언은) 2019년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위 문장은 보수 언론과 야당이 나를 공격하는 소재였는데, 이제 진보정당에서도 이를 왜곡 인용하여 비판한다”며 “주장은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는 공직선거과정에서의 공방은 부분적 허위가 있더라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을 선거과정이 아닌 상황에서도 허위주장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꾼 후, 내가 입장을 바꾸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일관되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하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같이 주장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강 대표가 타인을 비판하기 이전에 성실한 점검을 하길 희망한다”며 “그러지 않고 타인의 글을 거두절미한 후 비난하는 것은 ‘청년’이나 ‘정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