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친형’ 윤우진 뇌물·스폰서 의혹… 檢, 투트랙 수사

입력 2021-08-22 17:31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사건을 재배당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한 사업가가 윤 전 서장 소개로 만난 전·현직 검사와 고위공무원 등에게 골프장 비용과 술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사건의 골자다. 별개 사건인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10여개월이 지났지만 가시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사건무마 의혹을,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의 스폰서 의혹 진정을 수사 중이다. 애초 형사13부에 배당된 진정은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반부패강력수사부(옛 특수부)에 재배당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이 나왔다.

사업가 S씨는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에게 피해를 당했다”며 그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 S씨는 윤 전 서장 측근인 M낚시터 운영업자 최모씨와 2016~2018년 부동산 투자 관련 동업을 했던 인물이다. S씨는 검찰에서 최씨로부터 윤 전 서장을 소개받고 약 4억원의 로비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또 2018~2019년엔 윤 전 서장이 검찰 간부들과 고위공무원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나가 골프비와 술값 등을 대납했다고 진술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S씨 주장을 따지는 절차를 우선 진행할 것으로 본다.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한 뒤 윤 전 서장을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공무원들과의 교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 적용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재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는 진정과 별개다. 법조계에선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꽤 지났고, 뇌물 사건 특성상 공여자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명확한 물증이 없을 경우 입증이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