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와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심야 영업제한까지 받게 되면서 편의점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문을 열수록 손해지만 계약상의 이유로 휴업도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도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오후 9시 이후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야외테이블 영업도 불가능하다. 그동안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일부 편의점만이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심야 영업 제한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모든 편의점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편의점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일반적으로 야외 테이블 1개당 매출 10만원이 발생한다고 본다”며 “매장당 평균 테이블 수가 2개고, 내부 취식 비중도 감안하면 하루에 매출 30만원씩 빠지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 일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휴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편의점주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
최 회장은 “야간 매출이 적자여도 계약에 따라 점포를 24시간 무조건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한시적으로라도 자율적으로 탄력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점주들의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편의점주들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심야영업 시간 영업이익이 3개월간 적자일 경우 본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편의점주들은 법에 근거해 본사에 심야영업 중단을 요구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편의점주 A씨는 “영업시간을 24시간에서 19시간으로 단축하게 되면 전기세 지원, 수수료율 인하 등 영업지원금도 같이 중단된다. 매출이 줄어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건데 지원금도 한순간에 끊기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심야영업을 계속하길 바라는 본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져 이른바 ‘찍히는’ 것도 두렵다”고 말했다.
편의점 본사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야 미영업 점포가 늘어날 경우 소비자 편의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