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돌려막기’ 연예기획사 대표에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1-08-22 16:21

라임자산운용(라임)에서 빌린 자금을 자본잠식 상태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가담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라임 펀드로부터 회사 명의로 200억원을 빌린 뒤 한류타임즈 전환사채 등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당시 한류타임즈는 감사의견이 거절되는 등 사실상 투자 가치가 없는 회사였다는 점이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250억원 상당을 투자한 한류타임즈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손실을 막기 위해 ‘돌려막기’를 계획했고, A씨는 이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의 투자자금을 지급받아 넘겨주는 ‘자금 통로’ 역할을 했고, 이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의 이익은 이 전 부사장에게 귀속됐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금전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A씨는 이 전 부사장 등과 함께 지능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완성하고 상당한 기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도관업체(실질적 지배권 없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자신의 회사를 제공했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펀드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