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추석인데” 체불임금 8000억원↑… 제조업 최다

입력 2021-08-22 15:16

올해 들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이 800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체불임금 비중은 전체의 70.0%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추석 전까지 임금체불 사업장을 처벌하고 직접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누적 체불액은 8273억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는 14만9150명으로 집계됐다. 체불액은 1조112억원을 기록한 2019년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후 지난해(9801억원)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1인당 평균 체불액(554만원)은 지난해보다 22만원가량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달까지 제조업에서 누적된 체불액은 2750억원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이는 건설업(1537억원)과 도·소매음식숙박업(1207억원)에서 발생한 체불액을 합친 금액보다도 6억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체불 규모는 큰 차이를 보였다.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체불액은 7338억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체불액이 451억원(5.5%) 발생한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지난해 7월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체불액이 282억원, 비중이 3.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 임금체불 문제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고용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우선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긴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기존보다 0.5% 포인트 인하한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지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 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 해결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