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들어간 제주도가 벌초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벌초 목적 묘지 모임에 한해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 고유 풍습인 음력 8월 초하루(9월 7일)를 전후한 벌초철을 앞두고 별도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지난 18일 0시부터 오는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벌초 기간에 한해 공설묘지를 포함한 가족벌초의 경우 4인, 문중(모둠)벌초의 경우 8명까지 한 자리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 같은 한시적 묘지 모임 인원 수 제한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벌초 시 방역 수칙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벌초 후 뒤풀이 행위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봉분당 4명씩 나눠 작업해야 하며 가급적 시간·날짜를 분산하고 이동 시에도 4인까지만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도는 도외 제주도민의 경우 벌초 목적의 고향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도 3일 전까지 유전자증폭(PCR)검사 후 음성 판정 이후 입도를 당부하고 있다.
도는 재외 제주도민회를 통해 벌초 방역수칙을 공유하고 문자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음력 8월 1일을 전후해 문중 친척이 모여 조상 묘를 찾아다니며 벌초를 하는 모둠벌초를 한다. 모둠벌초를 할 때에는 다른 지역 친척까지 동원돼 많게는 수십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모둠벌초 후 직계 조상의 묘를 벌초하는 가족벌초를 별도로 하기도 한다.
제주에서는 명절에는 못 가도 벌초에는 참석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문중벌초를 중요시한다. 예전에는 벌초일에 휴교하는 벌초방학도 있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