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4명이 여교사를 성추행 하는 등 갑질행위로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총 4명의 교직원이 파면이나 해임,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징계사유는 법령 위반·비인격적 대우·업무 불이익 등 갑질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들의 갑질 유형과 징계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1월 해임 처분을 받은 A씨의 징계사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권한남용이다. 특히 여교사에 대한 성추행과 성희롱, 업무 이외 부당지시와 강요, 직권남용·권리침해·인격모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민주적 조직문화 훼손, 복무위반, 업무배제·직무유기 행위로 지난 5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 파면 처분을 받은 C씨의 징계사유는 직무 이외 부당지시, 직권남용·권리침해, 비인격적 대우, 여교사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등 이었다.
D씨는 독단적 학교운영과 업무경감 역행, 인격모독, 폭언 등의 사유로 지난 6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각심 제고 차원과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갑질행위로 징계처분이 확정된 모든 처분에 대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