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촘촘한 기초생활보장제도 10월 전면시행

입력 2021-08-22 10:35 수정 2021-08-22 11:32

인천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부적합한 복지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200여가구가 대상이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생계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이며,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9년 4.1%, 2020년 4.8%, 2021년 7월 기준 5.3%로 연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은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는 시점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7만4175원 ▲ 2인 가구 46만3212원, ▲3인 가구 59만7593원 ▲4인 가구 73만1444원으로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된다.

인천형선정기준(중위 소득 40%이하)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로 1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73만1132원 이하이면 27만4175원의 현금급여를 받게 된다.

또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2인가구 소득평가액이 123만5232원이하이면 46만3212원의 현금급여를 통해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앞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문자, 우편 발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해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