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그러한 조치 없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이 법이 ‘정권 방탄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정권 핵심인사들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려는 ‘언론 탄압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를 막는 짓”이라며 “국가가 표현과 양심의 진위를 감별하고,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점에서 이 법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이다. 가짜뉴스의 빅 마우스는 친정권 유튜브”라며 “가짜뉴스의 팔다리는 국민세금으로 정권보위에 올인하는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의 99.9%를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뻔하다”며 “눈엣가시 같은 비판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라고 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