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이 유명 빵집에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해당 업체는 산재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조작하고 다른 동료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61세 여성 노동자가 쓰러졌습니다. 전국 3대 빵집 XXX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해 책임을 피했습니다. 내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내 아내는 키 158㎝ 몸무게 45㎏의 61세 여성 가사도우미”라고 한 청원인은 “전국 3대 빵집 XX일가의 안집과 그 일가가 보유한 호텔에서 일했다”고 했다. “지난 3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한 청원인은 “A업체 측은 산재 책임을 피하기위해 쓰지도 않은 표준 근로계약서를 조작(서명 위조)하고 동료직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 심지어 61세 여성 노동자와 동료와 싸우다 쓰러졌다는 주장까지 펼쳤다”고 했다.
“더 분노를 일으키는 건 근로복지공단이 불법과 편법으로 조작된 근로계약서와 A업체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여성 노동자의 산재를 불허했다는 것”이라고 한 청원인은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조사 한번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업체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빵집이자 전국 3대 빵집으로 꼽힌다. 매출액은 200억원, 임직원은 70여명에 육박한다”고 한 청원인은 “이런 기업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 힘없는 노동자이자 가사도우미를 벼랑으로 몰아세웠다.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이자 가사도우미, 그리고 제 아내는 지금 후유증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9시30분 기준 1500명에 육박하는 네티즌의 동의를 얻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