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비 증세 수술 받던 60대 변호사 5분 만에 심정지…경찰 수사

입력 2021-08-20 20:47 수정 2021-08-21 14:03
삽화=국민일보 그림창고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변비 증세로 수술을 받던 60대 변호사가 5분 만에 심장 박동이 멈추고 수 시간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교계에 따르면 서울 경찰청은 지난달 7일 오후 60대 변호사 A씨가 변비 치료를 위해 시술을 받던 중 숨졌다는 서울 동작구 석천교회 교인들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부검을 의뢰했다.

교인들은 “집사님(A씨)이 변비는 간단한 시술이라며 웃으면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몇 분 만에 심장이 정지됐고 결국 시체가 돼 장례식장으로 이송됐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했다.

교인들은 “수술실에서 마취 도중 위 속에 남아 있던 음식물이 역류해 기도를 막아 심장이 멈췄다”며 안타까워 했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인근 병원에서 복통이 심해 세밀한 검사를 위해 우리 병원에 옮겨 왔고 장폐색 진단과 조직검사를 하니 암이 발견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환자는 수술 직전 마취 단계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 실로 옮긴 뒤 6~7시간 뒤 사망했다. 결장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더 자세히 말씀 드리기 어렵다.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 과실이라고 보긴 어렵다. 부검 결과가 나오고 시비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병원 담당자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